글제목 :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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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8-08-20 14:23본문
※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
▲ 미세머지 관련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등 3개 항목 기준 강화
▲ 2019년부터 석탄화력, 제철업, 석유정제업, 시멘트제조업 등 4개업종 31개 사업장 적용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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